또 살아난 박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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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때 구속됐던 무소속 박주선(64·광주광역시 동구)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전남 화순 에서 있었던 광구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불법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벌금 80만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대법원이 이 같은 형량을 최종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앞서 옷로비 의혹(1999년) 및 나라종금(2002년)과 현대건설(2004년)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세 번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네 번째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줄면서 풀려났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1, 2심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며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네 번 구속에 네 번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배기운(63·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4·11 총선 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6)씨에게 불법 선거운동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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