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와 무역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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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9일 아프리카의 튀니지공화국에서 안광호 주 튀니지대사와 부르기바 2세 외상과의 서명으로 두 나라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서명일로부터 발효케 되어있는 이 협정은 ①부표에 명시된 상품과 양국간에 합의될 상품의 거래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것을 호혜적으로 고려하고 ②상품 수입에 대해 상호간 최혜국 대우를 하며 ③무역관계 및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공동위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있다.
부표에는 전기제품을 포함한 36종의 한국상품과 감자, 생선 등 49종의 튀니지상품이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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