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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공서 증권신탁 취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투자개발공사에 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증분투자신탁업무를 취급토록 인가했다.
증권투자신탁은 투자개발공사가 신탁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은 후 수익증권을 발행, 판매대금을 신탁은행에 맡겨 주식·공사채등에 투자운용하는 것이며 신탁은행이 투자수익을 투자개발공사에 환원, 투자자등에 배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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