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화식량법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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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16일UPI동양】미 하원 농업위원회는 14일 1970년 말로 만료되는 평화식량원조계획을 1973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 농업위는 행정부의 대 공산권 판금 완화안을 거부했다.
농업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식량원조계획연장안을 기록된 표결 없이 승인했다.
이 식량계획에 따라 1954년이래 수십억불 상당의 미 농산물이 해외에 공여 되어왔다.
이번 식량원조연장법안은 현재 농업위에서 심의중인 총괄적인 농장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 담당관은 말했다.
이 법안을 제의한 행정부 관리들은 또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비추어 대 공산권 판매완화조치를 단행할 재량권을 갖도록 해줄 것도 제안해 왔으나 농업위는 이 안에 동의하기를 거부했다.

<해설>
이 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시한연장을 거쳐 70년 말까지 시행해왔던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체결된 우리 나라의 올해 잉농물 도입 협정규모는 무상 5천3백80만불, 유상 4천50만불인데 시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70년도를 마지막으로 잉농물 원조는 중단될 형편이었다.
그러나 시한연장이 잉농물 유·무상원조의 자동적 연장, 계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의해 원조 연장의 길이 트였다고 볼 수 있고, 구체적 원조전망은 금후의 교섭여하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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