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무허가 건물 철거민에 어떤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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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저는 동대문구 용두동75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신설동에서 공생제분으로 통하는 도로위에 무허가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내로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철거민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또 방한간 정도로 남게되는 집이라도 그것도 마저 철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몇 평이상이 남아야 가가허 되는 것인지요. (동대문구용두동75 이지윤).
【答】도로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니 당연히 철거됩니다. 다만 67년 1월1일이전에 지은 것이면 시에서 광주대단지 이전등의 보상을 해주지만 67년 1월1일이후에 지은 것이면 보상없이 철거당하게 됩니다.
건축허가평수는 몇 평이상이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어야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대지가 27평정도는 있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도시계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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