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의묘 점유권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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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전체국토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묘지면적을 줄이기 위한 묘지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보사부가 30일 차관회의에 보고한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묘지면적을 현재의 6평에서 3평이내로 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며 남의 임야묘는 토지에 있는 분묘의 점유권 주장을 배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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