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부동산투기가 심한 대도시 주변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지역으로 ①현행 서울특별시 전역이외에 그 인접 시·읍·면과 대구·인천·광주·대전시 및 그 인접 시·읍·면 ②현행 경·부간 고속도로외에「모든 고속도로」의 좌우 4km범위내의 주변토지를 추가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처분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