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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김 간호원의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슴 졸이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김영자양의 공판 결과에 대해서 나뿐 아니라 6천 간호동료들이 다같이 가슴을 졸였다. 마침내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는 「뉴스」를 듣는 순간 뭉클하게 가슴이 저려 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천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김양에 대한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없도록 원할 뿐이다.
간호원들은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나이팅게일」선서를 하고 나서 비로소 한 사람의 간호원으로 주사기를 든다. 주사기를 잡으면 생명을 구한다는 고귀한 사명감만이 머리에 찰 뿐 다른 잡념에 사로잡힐 여유조차 없다.
김양의 경우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된 말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 법에 얽히게 된 것 일뿐, 하나의 생명을 잃을 계기가 됐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트렙토마이신」 0·5mg의 근육주사를 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법정에 서고 6천 간호원의 주사거부 소동까지 빚었으니 선량하기만 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법원은 간호원의 의사처방에 따른 주사행위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내려 김양을 법률책임에서 풀어주었으나 아직도 문제는 깨끗이 결말이 지어지지 않았다.
간호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문제는 내 일이나 다름없다. 의견을 말하려면 한이 없겠으나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간호원의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법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조문이 추상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로 간호원이 주사를 놓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간호협회가 보사부장관에게 요청한대로 법을 보완하여 다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한계를 명시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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