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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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박노수 피고인(38·법학박사)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문준 피고인(31·사진업)에게는 원심을 파기, 무기징역을,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희병 피고인(49·여관업)에 대해서는『간첩활동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3명의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 7년에서 최하 징역 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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