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거래에 미터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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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3월1일부터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4대도시에서 양곡 거래에 미터법을 적용, 곡량 거래에서 중량 거래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4대 도시에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시범 점포를 골라 시험거래를 끝냈으며 서울의 경우, 4천28개 소의 쌀산 매상 중 저울이 마련된 1천9백60개 점포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점포는 3월15일까지 실시키로 했는데 중량거래를 이행치 않는 산매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미 배정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해 농림부는 구 단위로 도량형기 검사반을 배치하는 한편 동사무소에 저울을 비치, 소비자가 수시로 점검해 볼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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