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학년 이전 전원 학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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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9일 올해 대학졸업생부터 입학당시 관보에 등재된 학생에게만 학사학위를 준다는 기본원칙에 관계없이 6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대부분 구제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학위 등록증 발급 규정 경과조치를 지난 12일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삽입, 6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각 대학 총·학장이 입학당시 문교부에 제출한 해당 대학 재적생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정원에 관계없이 모두 학위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65학년도 이전의 학적 보유자로서 편입, 또는 재 입학한 학생들은 정원 안에서 학위 증을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대학들이 정원 외로 입학시킨 학생들을 65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변조, 학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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