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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사고 책임지고 대우받자"…간호법 서명열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1일 서명운동을 위해 오픈한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을 위한 아고라 (http://agora.koreanurse.or.kr)에서는 서명자가 4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 18일에는 10만 명을, 8월 1일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간호법 제정운동이 해외에도 알려지면서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진출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간호사단체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까지 나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세계 간호계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양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미국은 1923년, 일본은 1948년, 영국은 1979년,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도 1990년대 이후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한 바 있다.

간협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부분 간호사에게 있다”며 “미국에서만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대학 연구에 응답한 의사들은 병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간호사 충원이라고 답했다"며 "병원 내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한 간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간호사가 병원마다 충원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이들 외국간호사들보다 4배나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 그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대장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홍보동영상’과 ‘웹툰’ 등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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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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