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방송의 자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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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15일 열린 방송윤리위원회 70년도 정기총회에서 파문을 던진 ①방송「프로」의 사전심의와 ②처벌조항중에 방송금지조항삽입 ③사무국 확대강화 ④허가사항의 방윤경유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개정안 문제는 방송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 그리고 방송국의 권익옹호에 앞장서야할 사무국이 오히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회칙개정을 획책했다는 점에서 민방측이 강력히 반발, 방윤의 체질개선 문제에까지 번지고 있다.
총회에서 민방측이 사무국의 본연의 자세에 어긋난 이러한 행위를 추궁, 사무국장 불신임안까지 들고 나오자 모기윤 사무국장은 사전심의조항을 회칙에 넣어달라는 문공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이것은 공인법 25조2항과 동 시행령 61조1항을 방송에 적용하겠다는 연초 문공부의 태도와 관련해 볼때 방윤사무국이 정부와 야합, 방송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방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회장단 선출과 사무국 불신임안을 철회하는대신 전에 없던 사무국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회칙을 신설하고 정회,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가장 말썽을 빚은「프로」사전 심의는 오락물과 광고방송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사무국측은 해명하고 있으나 민방측은 아무리 일부「프로」내지 CM에 한한다 하더라도「사전 심의」란「사전 검열」을 뜻하며 이것은 전제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헌법과 방송법으로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하는등 사무국 강화안은 사실상 사무국을 윤리위보다 우위에 놓겠다는 것이며 법적인 문제인 허가사항의 방윤경유안은 사무국이 문공부나 체신부의 대행 역할을 하겠다는 저의밖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방측은 어디까지나 자율기관인 방윤이 오히려 정부의 지시에 따른데 분개, 이번 기회에 사무국의 월권행위를 막는 회칙을 신설하고 또 방윤의 체질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방윤의 공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저촉사항 처리이외에 방송윤리 향상을 위한 보다 기본적인 방안을 찾지는 못했으며 특히 관방의 사회교양「프로」등에서의 위반 사항은 지적하지 않는등「자율」이 아닌「관제」윤리위 같은 인상이 짙었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대부분의 민방은 방윤에 지급되는 연 4백30만원의 국고보조를 끊고, 각 방송국이 소요경비를 조달,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하는 한편, 심의기구와 사무국을 분리, 독립시키자는 방윤개편론을 들고 있다..
방송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인 방윤을 보다 차원 높은 윤리향상을 의한 방송인 공동의 광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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