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l3만명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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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의 영주권 신청허가가 만료기일을 1년 앞둔 지난 12월말 현재 겨우 13만8천6백71명의 부진한 실적임이 12일 일본 법무상의 발표로 밝혀졌다.
법무상은 지난 66년에 발효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교포는 모두 15만8천9백25명이었으나 협정상의 신청마감일인 내년 1월16일까지는 약 25만명의 추가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일거류민단측은 이와같은 특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적은 것이 『일본법무성의 조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허가조건의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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