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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지방이양|실태조사반 파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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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이관 범위를 확정하기위해 3개의 행정실태조사반을 지방에 보냈다.
서일교총무처장관은 6일 『민원 및 항만행정의 대폭적인 지방이관을 위해 행정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말까지 그 세칙을 확정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계를 폐지하는 문제를 구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를 위한 [모델·케이스]로 문교부의 7개 계를 오는 1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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