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30일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지난 4~5월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위원장 정상원)로부터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장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후 “노조가 고발한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서울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판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필요했던 장 회장은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