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배임 혐의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장재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30일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지난 4~5월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위원장 정상원)로부터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장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후 “노조가 고발한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서울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판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필요했던 장 회장은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