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자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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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서북경찰서가 죄 없는 소년 3명에게 절도누명을 씌워 구속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문호철검사는 27일일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 장진하·김옥배 두 형사가 절도혐의로 구속 송치한 허모군(17) 등 3명의 소년에게 절도협의가 없음을 밝혀내고 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장·김 두 형사는 지난 16일 수감중인 박모군(16)에게 『친구 중 수상한 점이 있는 사람을 대라』고 강요, 허군의 이름을 듣고 연행해 『남의 물건을 훔쳤던 사실을 자백하라』고 곤봉과 주먹으로 심한 고문을 했다.
고문에 못이긴 허군이 3년 전인 67년10월중께 친구 김모군(18) 등 2명과 함께 명륜동 3가1의25앞길에서 1천6백원을 주워 나누어 가진 일이 있다고 자백하자 경찰은 친구 김군 등 2명도 연행. 명륜동3가25에사는 맹석근씨(55)가 도둑 맞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피해진술조서를 꾸며 허군 등 3명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성북경찰서는 28일 장·김 두 형사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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