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시장 김대만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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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노병준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7년에 추징금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6)에게 병 보석을 허가했다.
김피고인의 병명은 고혈압·간질환이며 서울대학부속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됐다. 보석금은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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