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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폭력 막을 인성교육 정규교과에 넣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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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역할극 등을 통해 소통·공감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어울림’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자기존중·감정조절·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등 모두 6개 주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당 4시간이 소요되며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주제를 골라 교육하게 된다. 우선 지난 3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높았던 102곳을 포함한 300개 학교에서 올 2학기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정부는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 등 세 주제의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상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교생까지 네 단계로 구분된다. 역할극·음악미술활동·집단상담· 감정코칭 등 체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을 개정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고시도 수정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들은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서 장관은 이날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학교폭력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초등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언어순화 캠페인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선 학교폭력 징계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의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경우엔 졸업 즉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지만 보존기간이 길어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도 적잖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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