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상 구속|사전 승류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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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23일 국민투표법위반사범을 구속할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 연석원, 참관인 이외에도 2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총·학장등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 은행의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3급갑류이상의 국가 공무원, 중·고교장등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투표법위반사범을 구속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각종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들에 대한 국민투표법 위반사건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인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입건할때에도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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