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전 투표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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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남대구경찰서에서 17일 신민회경북도지부가 이효양국회의장, 백남지공화당 정책위의장등을 민족반역자로 규탄, 화형식을 가진 사건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적용, 「스피커」등을 압수 한 것은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공고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18일 법제처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대통령에 의해 정식공고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법제처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을뿐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아 발효되지 않았으며 18일에야 대통령의 결재로 공고된 것이다』라는 회답을 받았다.
남대구경찰서는 17일하오 1시20분쯤 신민회경북도지부의 화형식과 가두 「데모」사건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적용, 대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신민회 도지부당사에 장치한「스피커」7개, 「플래카드」2개, 현수막1개와 이효양의장의 허수아비를 압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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