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유세 삼가라 박대통령지시 읍·면장 운동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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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8일하오 국민투표법과 동시행령공포에 즈음하여 『장·차관등 별정직공무원이 법상으로 국민투표에 관해 운동이 허용돼 있더라도 국민투표관리의 공정을 위해 정당의 유세등에 참가하는 것을 삼가고 다만 정부시책이 왜곡, 허위 선전되는 경우에만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신범식문공부장관은 박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민투표의 공정관리를 위해 읍·면장동 별정직공무원이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륵 했으며 정부의 신임을 묻는 이번 국민투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 민주질서의 근본인 자유롭고 공명한 투표를 보장하는 전통을 더한층 굳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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