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면방기업주 직장폐쇄를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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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직협회(회장 김용주)산하 15개 면방기업주들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노조원들이 파업을 또한번만하면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일괄 조건부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
대한방직협회는 방림·태평방직노조원들이 지난9일 하오2시에서 4시까지 2시간동안 시한부파업을 한데 자극을 받아「15개 면방기업체노조원들이 전면적 파업을 벌이기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일괄 조건부직장폐쇄신고를 한것」이라고 밝혔다.
섬유 노조(위원장 이춘선)는 지난7월1일 7월부터 하루 8시간 기본금 2백53원을 28·5%인상, 3백25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쟁의를 신고 7월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적법판정을 받았고 7월25일로 냉각기간이 끝났었다.
그동안 노사간에 합의점에 도달치못해 분쟁을 거듭했는데 9월2일과 3일 노동청이 임의중재에 나섰으나 고용주측은 2백96원을, 노조측은 3백6원을 고집한끝에 고용주쪽은 노동청의 중재안인 3백1원을 받아들였으나 노조측이 거부해 끝내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었다. 노동청은 냉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노사쌍방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지만 시한파업을 했던 방림·태평방직이외의 회사까지도 직장폐쇄신고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 직장을 실제로 폐쇄하는 경우 임금의 60%를 휴업수당으로 주어야 한다고 13개업체에 통고했다. 노동청당국자는 노동쟁의 조절법 제17조에따라 기업주는 직장폐쇄를 할수 있지만 노조원의 파업을 전제로 기업주의 자위권으로만 직장폐쇄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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