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광고스티커 못붙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주택가 미관 손상과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광고 스티커와 전단지 부착.살포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는 14일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정원석)가 전단지 배포회사인 S업체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단지에 전단을 무차별 배포해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옥암동 금호.라이프 아파트 등 목포 시내 38개 아파트에 전단지를 살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물은 아파트 외벽.통로.엘리베이터.출입문 등에 접착제나 테이프로 붙였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살포한 전단지 등이다. 신문 사이에 끼워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광고 전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를 전망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지회는 지난 10일 S사를 상대로 페인트 칠 훼손 등의 피해견적서를 첨부, 전단지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아파트연합회는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이다.

전단지를 부착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나 테이프 등으로 훼손된 시설을 페인트로 칠하는 데 1천8백만원이 들고, 전단지를 제거.수거하는 데 필요한 청소원.경비원의 인건비가 월 2천3백만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지회 박상진(朴相振) 사무국장은 "전단지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미관 훼손이 심각하고 민원이 많은데도 업체들이 협조하지 않아 법의 힘까지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