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증진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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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외무장관과 「하비브·부르기바」 2세 「튀니지」외상은 18일 상오 중앙청에서 한국과 「튀니지」간의 문화협정과 사증면제 협정에 정식조인하고 양국간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가조인했다.
이날 서명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협정=①문화교류증진을 위해 교사·학생 및 기술자의 상호교환, 학위의 상호인정 ②협정시행을 위한 합동위원회설치 ③비준서교환일부터 발효.
▲사증면제협정=ⓛ30일미만의 비영리목적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사증을 면제 ②서명일로부터 30일후 발효.
▲무역 및 경제협정=①교역및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공동위원회설치 ②한국은 「튀니지」에 기계류를 포함한 각종 전기제품등 36개품목을 수출하고 「튀니지」가 한국에 수출할 품목은 인산염, 소금등 49개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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