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토지대장 등 37개 민원서류 음성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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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안전행정부는 10일부터 37가지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서류의 글씨를 쉽게 읽기 어려운 저시력자나 노인층을 위해 개발됐다. 음성 안내가 제공되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대지권등록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뒤 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서류의 오른쪽 윗부분 바코드에 대면 750자까지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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