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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여부 검토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도망병·병역기피자등 병사사범들의 일반범죄를 사면할수있는지 검토해달라고 20일 내무부·법무부에 요청했다.
20일 국방고위당국자는 병역기피자와함께 도망병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필요가있어 도망병에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대부분의 도망병및 병역기피자등 병사범들이 일반범죄와 경합되고있어 병사범죄만의 사면으로써는 실효를 거둘수없어 일반범죄의 사면여부가함께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 국방당국자는 병사범들의 일반범죄 사면한계등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내무·법무당국과 협의중에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12일부터 5월말까지를 도망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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