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효과 노린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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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무부는 12일상오 경남진양군농가철거사건과부산∼울산간교통차단사건을『대통령에게전시효과를 노리기위한 객관성없는 위법처사』로 단정짓고 관계최고책임자를 엄중문책키로했다.
박경원내무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농가가 철거된 지역이 올해 철거계획에 들어있던 곳이라고 이기수경남지사는말했으나 현지조사결과 철도청의 철거계획에 들어있지않은점으로보아 객관성이없으며 전시효과를 노렸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교통차단사건에대하여 경남도당국의처사는『국민을 경시한 행정조치』라고 못박고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지난10일 특별조사반을 현지에 내려보내 2일동안 진상을 조사해왔는데 경남도당국은 철거당한농민들에대해보상조치도전혀하지않았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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