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어 적자수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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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무계획한 수산물 대일수출 정책과 일본업자들의 가격농간으로 수출 활선어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수산청이 지난 1일부터 국내소비를 금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16개 전략어종은 일본측의 시장시세 조작에 따라 헐값으로 팔리고 있을 뿐아니라 활선어수출에서 지켜져야 할 선도, 체장,수량조절등이 완전히 무시되고 어상자마저 규격이 통일되지않고 있다.
수산청은 지난 1일 선도 규격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전략어종 3만여 상자를 10척의 운반선을 동원, 무조건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중 한성수산이 먼저 싣고간 삼치 6천6백상자중 복강에 가져간 2천6백상자가 상자당 8백원(일화), 하관에 간 것은 1천9백50원(일화)이라는 헐값에 팔렸다.
종전까지 상자당 2천5백원(일화)선을 유지하던 이삼치는 부산수산「센터」에서 상자당 1천8백70원에 위판된 것이며 따라서 통관세·일본어시장 위판수수료등 모두 18·5%가 일본측에 공제되고 나면 사실상 적자다.
수출업자들은 이삼치가 선도도 좋지않고 규격도 맞지않았지만 상자당 8백원은 일본측의 지나친 가격농간의 결과이며 우리 정부가 무계획한 수출을 서두른 대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생선 약 3만상자가 체화되고 있다.
이에대해 일 수산청 당국자는 일본측의 가격농간 여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수출량을 조절,가격조작을 막고 업자손해는 보상해줄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소비용 위판료가 1백%로 뛰자 이중 50%를 물게되는 위판중개인들이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수출 불합격품의 매입마저 거부, 시장기능이 정지되어 생산 어민돌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품에 대한 별도 조처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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