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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때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주민등록증의 휴대와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의하면 사법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에의해서도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의한 구류또는 과료처분을 받게된다.
경찰의 요구에의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호텔」·여관등에 투숙할때 ▲접적지역에 출입할 때 ▲국방또는 치안사의 필요로 군·경에의해 특히 경비되고있는 지역에 출입할때 ▲선박또는 항공기에 승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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