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서울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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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민이 납부해야을 할해 상반기 4월 정기 재산세규모가 조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내 32만3천2백40가구의 과세대상가구에 3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 4월말안에 세금을 납부토록했다.
올해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가 7억5천2백60만3천6백50원, 도시계획세2억5천1백28만1천7백71원, 소방세1억6천8백53만5천1백72원등 모두 11억7천2백42만5백93원으로 가옥에대한 재산과세이다.
이는 지난해의 등기본 10억6백47만2천5백40원에 비해 1억6천5백94만8천53원(16·4%)의 세금이 증가되어 가구당으로는 3천6백27원의 재산세를 더무는 셈이다.
이중 가옥세는 작년보다 15·9%인 1억2천7백43만9천원이 늘었고, 도시계획세는 4천2백95만4천원, 소방세는 3천2백32만3천원이 늘어났다. 이는 가옥의 자연증가가 1만6천4백52호이기때문.
특히 올해의 과세조정기준은 작년엔 1등급이 철근「콘크리트」벽돌「슬라브」집, 2등급은 목조와가, 3등급은 「시멘트·블록」「슬레이트」, 4등급은 목조초가 흙벽돌 토장집이던것을 8등급으로 다시 나누어 ①철근「콘크리트」 ②벽돌「슬라브」집 ③목조와가 ④「시멘트·블록」「시멘트」와가 ⑤「시멘트·블록」「슬레이트」집 ⑥목조초가 ⑦흙벽돌집 ⑧토장집등으로 세분했다.
이로인해 작년엔 비교적 서민층에 물린 세금이 많았던데에 비해 올해는 도심지의 철근「콘크리트·빌딩」주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했다.
이를 등급별변동상황으로 보면 ①1등급인 철근「콘크리트」건물은 작년보다 7∼26% ②3등급인 목조와가는 20% ③6등급 목조초가는 30% 늘었다. 반면 ①2등급인 연와조는 3∼4% ②5등급인「시멘트·블록」「슬레이트」집은 22% ③7등급 흙벽돌집은 8%내지 31% ④8등급 토장집은 11%∼33%가량 줄었다.
세액산출의 기준은 재산세가 가옥싯가의 1천분의 3, 도시계획세는 가옥싯가의 1천분의 1, 소방세는 재산세액 3만원까지가 1백분의 2, 3만원이상인 경우는 1백분의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한다.
만일 시민이 과세액이 터무니없이 잘못 과세된것으로 여겨진다면 1차적으로 관할구청에 재조사청구를 하면 과세근거를 조사해서 부당한 과세가 밝혀지면 1개월안에 재조정을 해준다. 그래도 불만인 경우에는 재조사청구에대한 이의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 다시 판정을 받을수있다. 그러나 2차조정신청은 대부분 법률해석문제가 많아 실지로 세액을 조정받기에는 실효성이 적다. 서울시세정당국자는 작년엔 99·6%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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