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영수증 7윌에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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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월1일부터 관인영수증제도를 실시키로 확정하고 서울 5개이상, 전국32개시에 각 2개이상씩 도합 69개이상의 시범점포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준비기간인 금년안에 선정될 시범점포는 ⓛ백화점을포함한 소매업자로서 고정점포를 가진자 ②단위1만원미만의 상품을 취급하는자 ③하루평균 10회이상 거래가 있는자 ④68연1기분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이 1백80만원 이상인 자등의 요건을 갖춘자중 자원자에 한하기로 되어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키로 재무부와 합의, 다음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그런데 관인영수증 제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연초소매업▲입장권▲승차권▲승선권▲탑승권▲전기개스업▲금융업▲신탁업▲무역업▲전당포업▲보험업▲신문사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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