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5·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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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자치단체 소요재원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 조달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재무부는 지방채 발행기준을 마련, 곧 경제각의에 올린다.
금년도 발행한도를 36억원으로 책정한 이 지방채는 ▲외부기금조달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행하며 ▲1년이상의 경우 시은은 고금리인 연리25· 2%, 6개월짜리는12·6%로 하고 ▲1년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성 건설공사에 한해 2년까지 할 수있게 한다.
이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증시를 통해 민간에 소화하고 금융기관기채는 일절 금지했는데 68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기채총액은 94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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