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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번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세무행정 기계화 작업의 하나로 개개인의 납세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주민등록증 번호를 납세번호로 활용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의 발생량이방대해지고 납세자수도 매년 증가하고있어 납세자번호가 부여될경우, 현행분류과세체제의 소득세법을 종합과세체제로전환시킬수있다는것이다. 국세칭은그준비작업으로서 각급세무관서에 비치된 각종 장부대장과 보고문서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납세자번호를 기재토록하고 현행서식및 양식은 납세자번호를 기재할수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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