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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국도 제한속도 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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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찰의 과속 무인감시 카메라 운용에 대해 제언할 것이 있다. 직업상 지방에 갈 일이 많아 고속도로와 지방국도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무인감시 카메라 주변에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나마 고속도로의 경우엔 제한 속도가 일정하지만 지방국도들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80㎞까지 다양한데도 무인감시 카메라 이전에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어 자칫하면 과속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하게 과속을 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적정한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를 낮추다 보면 뒤차와의 추돌 위험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무인감시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수백m 앞에 '카메라 단속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표지판 위에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하나 더 다는 일이 그다지 힘든 것은 아닐 것이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운전자들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김경호.경북 구미시 봉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