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안」설치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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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할수있게 하기위한 조세법원을 설치토록하는 조세심판법안을 성안, 29일 박영록의원외1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박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내국세부담액이 2백50억원에서 2천4백여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징수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늘어나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처럼 조세재판제도를 확립, 헌법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공평한 조세부담원칙을 유지하기위해 조세심판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문36조부칙으로 된 이법안은 조세법원을 신설, 관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소할수있고 조세법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및 징수처분에 대한 제조사의 결정및 심판을 할수있도록 규정했다.
심판에 의해 환부가 선고되었을때는 2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환부를 명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조세법원의 심판에 이의가 있을때는 심판서송달후 2주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수있게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는 판결송달후 3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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