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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전매금지…무슨 뜻이죠?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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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기자] 평소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많은 무주택(남, 35)씨. ‘동탄이 뜬다’ ‘위례가 좋다’, 주변에서 추천은 많이 해주지만 지금 당장 무주택씨가 걱정스러운 것은 모집공고 상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아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 청약을 신청해도 되는지, 나중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흔히 모집공고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각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자율에 맡기면 집값이 상승하게 되니 국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정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개입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1~8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2007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ㆍ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①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아래의 경우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정돼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1~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지난 해 9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서 분양하는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국민주택 등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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