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공업육성 자금 15일부터 방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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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백억원내지 1백82억원규모의 69연도 기계공업육성자금방출을 위한 세부적절차와 기준및 융자대상등을 확정하고 1월15일부터 1차 자금방출을 시작한다. 연리 12%의 저리인이자금은 1·4분기 15억원이상, 2·4분기 30억원이상, 3·4분기 40억원이상, 4·4분기 15억원이상씩이 차례로 방출된다.
9일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국내기계공업발전을 지원하기위해 이러한 금융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국산화 촉진품목생산을 공장기계시설을 국내업자에게 수주하는자와 기계제작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산화대상품목은 ▲상공부가 공고한 국산화촉진품목 선박「엔진」, 내연기관등 1백27개▲외자도입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중 국산화가능품목 ▲정부및 정부투자기업체 소요기계류중 국산화가능품목 ▲기타 각종 「플랜트」(장치포함)등이다.
또한 기계제작자에게 융자하는 경우는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업체등록을 끝낸자로서 한은총재가 정하는 전문및 계열화기계공업자 ▲기계공업과 관련되는 주물 또는 후처리 시설 확충지정업자로서 상공부장관이 공시하는자 등이다.
융자한도는 건당 1백만원이상이며 융자기간은 대상에따라 최장7년 (차관시설국산화) 에서1년이내 (운전자금) 까지로 구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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