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1보」교육 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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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일 국방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제1보충역에 대한 교육 소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충역중 제1,2연차 장정에 대해 6주간의 신병교육 과정을 각 예비사단에서 실시, 향토예비군중대의 기간 요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병역법 제63조에 의거 1백50일 내에 실시키로 되어 있는 교육 소집은 이번이 처음으로 훈련을 마친 보충역은 병역 의무를 필한 것으로 간주, 제1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예비군에 편입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교육 소집으로 북괴 무정공비 침투에 대비한 예비군 중대의 기간 조직 강화와 함께 병역 미필로 인해 막혔던 사회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고 국민에 대한 병역 의무의 균등 부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월중으로 실시되어 단계적으로 훈련 될 이 교육 소집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보충역(고령자)은 앞으로 현재의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에서 계속 기초 교육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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