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저축 납입 한도 늘려도 추가분은 비과세 혜택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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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납입 한도를 늘렸거나 만기를 연장한 가입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장마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에 올해 계약 변경을 통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 내로 장마저축 가입자에게 추가로 넣은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중은행의 장마저축에 한도 증액·만기 연장을 통해 약 30억원(계좌 수 2800개)의 예금이 추가로 들어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잠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2월부터 추가 납입을 받지 않았다. 이후 은행연합회가 금융권을 대표해 기획재정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장마적금·장마보험 가입자에 대해 원금과 함께 환급 시점까지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했다”며 “다만 펀드는 원금 손실이 난 경우가 있어 펀드 판매사들과 더 논의를 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저축은 7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지난해까지 적금·펀드·보험 형태로 팔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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