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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사 16명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하오 대법원판사를 현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대법원에 신설할것을 골자로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대법원판사의 정원은 16명이하로 되어있으나 현행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규정하고있어 선거소송과 상고사건등 많은 소송처리에 과중한 부담이 되어왔었다.
한편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한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법관3인, 변호사 3인, 국회가 추천하는 의원2인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검사2인, 법률학교수1인등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신임 민복기대법원장과 서울 변협(회장 김섭씨)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장섭국회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이개정안은 이밖에 ①행정및 입법부와 균형을 맞추기위해 대법원장 비서실(실장은 차관급) 대법원판사비서관(3급)을 두며 ②사법시설특별회계를 전담하기위한 시설과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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