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9명 상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12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재항소심 판결에 불복 사형을 선고받은 정규명, 정하용피고인과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은 임석훈피고인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9명의 피고인에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