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가통제계획과 병행한 양곡유통체제정비 및 잡곡혼식규제방안이 농림부에서 작성되었다.
유통체제 정비방안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 양곡공설시장을 설치, 집하 및 공급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양곡보관 및 판매시설까지 갖출 공설시장 설치대장지역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등인데 농림부는 정부미방출대행기관과 집하, 위탁도매상인 및 농협등을 전부 그운영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잡곡혼식을 위해서는 주요 10개 도시에서 쌀소매상이 8대2비율로 잡곡을 섞어 맡도록 규제하며 쌀과 보리의 가격차를 2대1로 넓히도록 잡곡방출가격을 밀가루대(22킬로)당 7백59원 보리가마(76·5킬로)당 2천8백50원, 압맥가마(45킬로)당 1천4백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