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업소에 시설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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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일 종로보건소는 경찰에의해 촉광위반으로 적발된 9개유흥업소에대해 오는11일까지 시설을 개수토록 명령했는데 시설개수령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종노카바레 (종노5가) ▲광장카바레 (예지동) ▲바다카바레 (예지동) ▲여정카바레 (종노2가) ▲국일관카바레 (관수동) ▲신궁전카바레(인사동) ▲123회관(악원동) ▲관수홀(관수동) ▲국일관 (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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