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국가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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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 김진만(공화) 김영삼(신민) 이동원(십오구)의원의 22명은 21일 퇴임한 국가원수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그가 생존하는 동안은 대통령연봉의 1백분의 70을, 유족에 대해서는 대통령연봉의 1백분의 50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퇴임국가원수에 예우에 관한 법안」을 21일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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