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땐 꼭 지하실 증·개축엔 주차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무회의는 12일하오 높이가 2층 이상이거나 건평이 2백 평방미터(약61명)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특수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을 신축·개축·재축·증축할 때는 주차장을 두도록 하는 대용의 「건축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