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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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부동산매매업 과세표준조사요강을 제정, 11일 전국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이 조사요강은 부동원매매업자들이 탈세를 위해 중개인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사례에 대비. 계약명의와 등기부상의 명의를 대사, 확인토록 했으며 본인의 계약서에만 의존하면 부동산의 매매가격 및 지적을 은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소에 의해 확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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