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조사 과세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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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비롯, 각종 경제문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용역계약과 수출조합과 수수료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을 세웠다
31일 국세청 관계자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리행위로 간주,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많은 수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일종의 영업행위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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