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운영자산핍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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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법15조에 의한 시은운영자산한도가 지난1일부터28배에서 15배로 환원됨에 따라 현안중인 은행법의 개정이 시급하게되었다.
지난 9월30일로 운영자산 28배의 임시조치시효가 끝남으로써 5개시은의 한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15배인 2천8백68억4천5백만원이 되어 지난 8월15일 현재의 자산운영실적 2천8백26억9천8백만원에비해 41억4천7백만원의 여유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당국자는 새로운 한도액증가등의 임시조치는 원하지않을 방침이며 68년상반기결산때 적립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은행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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