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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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성장을 기조로하는 자율적인 산업합리화운동을 전개키로 결정,「산업합리화운동요강」을 마련했다.
상공부가 작성, 23일 차관회의심의에 돌린 이 요강은 산업합리화운동을 맡기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부처장관, 민간경제단체, 금융계, 학계, 전문기관대표로「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공회의소에「산업합리화운동본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요강은 앞으로 신규공장차관은 양산체제 확립을 위해 국제규모에 한하여 허가하고 합리화운동을 뒷받침하는「산업합리화촉진법」의 재정을 추진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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